[사설]내란 반복 위험 적지 않다는 특검 경고, 사법부는 유념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비상계엄을 주도·동조·방조한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유사한 내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보나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나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12·3 내란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통상 ‘반국가세력’은 독재정권이나 강성 보수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으로 쓰였다. 윤석열도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군 체포 대상에 포함된 데서 보듯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윤석열 세력’의 동의어나 다름없다. 여기에는 윤석열 자신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식 사고가 깔려 있다. 실제로도 민주공화국 국체에 반하는 1인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담보로 내란을 획책했으니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성공 후의 권력 공유를 위해 다수의 공직 엘리트들의 동조와 방임에 따라 실행에 이른 구조적 사안”이라며 “향후 유사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예컨대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중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을 텐데,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란에 동조한 이들까지 엄단해 이런 공직 기풍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검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군경 관계자 7명에게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까지 중형을 구형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특검의 이런 주장은 내란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뿐만 아니라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1심 선고공판이 16일 열리는 걸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1월21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2월12일), 윤석열 내란 본류 사건(2월19일) 등 내란 관련 사건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시는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건 이제 오롯이 재판부들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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