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점주들, 배민에 단체 소송 “안 받은 돈에도 수수료”
BBQ·배스킨라빈스 등 전국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배달의민족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받지도 않은 매출에까지 돈을 떼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366명은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총 3억6600만원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가 600여 명에 달해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고객이 배달의민족 앱에서 결제한 금액의 약 10%를 중개 이용료와 결제 수수료로 낸다. 문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다. 점주들은 “배민이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겨 왔다”고 했다.
예컨대 점주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소비자가 2만원짜리 음식을 1만8000원에 결제해도, 배민은 2만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다는 것이다. 점주 측은 “실제로 받지 않은 2000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배민은 점주들의 실질 매출을 왜곡해 근거 없는 과다 수수료를 징수했다”며 “배달 앱 점유율 1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고 했다.
소장에는 이런 수수료 산정 방식이 “중개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까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호가’가 아닌 실제 체결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처럼 중개인은 거래 성립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가맹점주들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법도 근거로 들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은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거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배민은 지난해 5월 약관을 개정해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은 수수료 산정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주 부담분이 본사를 통해 공식 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만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할인을 실제로 부담했어도 증빙 방식이 다르면 종전처럼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점주 측 주장이다.
YK는 이에 대해 “배민이 일방적으로 정한 증빙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약관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배달 앱 사업자 약관을 심사하면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배민 측은 이날 본지에 “당사는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쟁사를 제외하고 당사에 대해서만 소송인을 모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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