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 ‘e-쿠폰’ 안되고 3개월 유효기간
쿠팡이 오는 15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가운데, 여러 사용 제한 조건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쿠팡이 내부에 배포한 보상안 매뉴얼에 따르면 이용권 지급 총액은 1인당 총 5만원이다.
앞서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따르면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과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 상품 구매 이용권 각각 2만원씩이다.
문제는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제약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트래블 구매 이용권을 여행 상품이 아닌 치킨·커피·화장품 등 기프티콘 구매에 활용하는 ‘꿀팁’이 전파돼 왔다. 그런데 쿠팡 트래블 구매 이용권으로 이같은 기프티콘은 구매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 및 국내 티켓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다. 구매 이용권은 오는 4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이 끝나면 쿠폰은 자동 소멸된다.
또 구매 이용권을 사용해 구매한 건을 환불하게 되면 구매 이용권이 다시 복구되지만, 유효기간인 4월 15일 내에 환불한 내역만 구매 이용권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구매 이용권 사용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일부 상품만 취소한다면 구매 이용권은 원상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이츠 구매 이용권의 경우에도 음식 배달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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