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운전 안하는데 … 주차 정산기에 점자패드 만들라는 정부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6. 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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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에서 장애인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키오스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 정산기에 점자 키패드 등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맞추려면 시각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대신 쓸 물리적 입력 수단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이를 점자 키패드와 이어폰 잭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 정산기에 점자 키패드를 달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났고 현재 제품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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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法 시행령에
키오스크 점자패드 의무화
유통가 "사실상 효과 없는데
기계 1대 교체 비용 1000만원"
서울의 한 백화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점자 패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에서 장애인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키오스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데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 정산기에 점자 키패드 등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의 좋은 취지와 달리 구체적 시행 방안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 및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유통 업체들은 이달 28일까지 공공·민간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맞추려면 시각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대신 쓸 물리적 입력 수단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이를 점자 키패드와 이어폰 잭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차 정산기에 점자 키패드를 달아야 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났고 현재 제품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눈이 보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일부 주차 기기 업체들이 유통 업체에 '법을 지키려면 기계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며 견적서를 뿌리고 있다"면서 "특히 업체들이 높은 가격을 불러 주차 키오스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당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세부적인 지침이 표기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도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2개 층에 걸쳐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층별로 설치해야 하는지,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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