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인구 변화 반영한 기초의회 대표성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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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인구 감소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14일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에 적용되는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 증가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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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이 인구 감소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으로 불린다.
송옥주 의원은 14일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에 적용되는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 증가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시점과 맞물리며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최소 7명으로 하되 인구 25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3만5천명당 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 적용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규정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 인구 산정 기준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를 사전에 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배분받는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필요한 의원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기초의원 1명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민원 처리와 의정 활동 전반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성시는 2025년 12월 기준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가 약 105만9천 명에 달하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25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1명당 약 4만2천명의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 상황으로,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비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인구 변화에 맞춰 최소한의 주민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할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수록 주민의 목소리는 제도 안에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4/inews24/20260114171516993whyb.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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