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 불만? 보험사 보안요원 칼로 찌른 50대 남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보험해지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건물 보안요원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빌딩 2층에서 보안요원인 50대 남성을 한 차례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인 오후 2시 35분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 체포

경찰이 보험해지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건물 보안요원을 칼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빌딩 2층에서 보안요원인 50대 남성을 한 차례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해지에 대한 상담을 하다 시비가 붙어, 날 길이 12.5㎝짜리 과도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분 뒤인 오후 2시 35분쯤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허리와 하복부를 다친 보안요원은 응급처치 후 인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의식은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제명한 국힘 윤리위, 9시간 뒤 "게시글 작성 확인 불가" 번복 논란 | 한국일보
- 홍준표 "나라 혼란케 한 정치 검사 2명 동시 단죄"… 尹·韓 저격 | 한국일보
- [단독] '공천 헌금' 김경, 숨겨둔 노트북·태블릿 15일 재소환 때 가져온다 | 한국일보
- 8세 자녀 태우고 '쾅'… 고의로 교통사고 낸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 한국일보
- 한동훈 "윤리위 제명 결정은 또 다른 계엄… 재심 신청 안 한다" | 한국일보
- 두 아들·아내 수장시킨 비정한 父… 무기징역→징역 30년 '감형' | 한국일보
- 尹 사형 구형에 계엄사 포고령 재소환… "이게 2024년? 안 믿겨" | 한국일보
- 한동훈에 기회 줬다는 장동혁 "제명 결정 뒤집지 않겠다" | 한국일보
- 서울대 명예교수 "尹, 사형 선고 훈장으로 여길 것… 무기징역 구형해야" | 한국일보
- 다카이치에게 '드럼' 건넨 이 대통령... '손목시계, 파우치' 받았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