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은 전교 1등”…밝혀진 추악한 진실, 7차례 시험지 빼돌렸다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2026. 1. 14.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 모두 실형
[연합뉴스]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들어가 시험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40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30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훔친 시험지란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10대)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으며, A씨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만들었으며,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한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마저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A씨는 증거인 휴대전화를 훼손하기도 했다”면서도 “교사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에 1억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150만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 A씨 딸 D양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