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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