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학부모·전직 기간제 교사 중형

이도훈 기자 2026. 1. 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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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14일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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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11차례 학교 침입해 시험지 절취···증거 인멸 시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14일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과 관련해 시험지 확보를 시도하면서 범행이 시작됐고, 시험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교사가 이를 악용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퇴직 이후까지 5학기에 걸쳐 모두 11차례 학교에 침입했고, 이 가운데 7차례 시험지를 절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와 교사가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시험지를 절취한 뒤 이를 자녀의 시험에 활용하도록 한 범행이 교육 현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드러난 뒤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는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특정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고, 범행 기간과 수법,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의 범행을 돕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시험지를 미리 건네받아 답안을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학생 D양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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