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쓴 돈 돌려줘” 소송에…이종욱 국힘 국회의원, 정자법 위반 검찰 송치

박영수 기자 2026. 1. 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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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창원 진해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련자 등 총 3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4970만 원을 받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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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국회의원

2024년 총선때 4970만원 받아

여론조사·인건비 사용한 혐의

돈 반환 소송으로 사건 불거져

창원=박영수 기자

이종욱(창원 진해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이 의원과 선거캠프 관련자 등 총 3명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4970만 원을 받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캠프 관계자이던 A 씨를 통해 자금을 마련한 뒤, A 씨 가족과 지인 계좌 등을 거치는 이른바 ‘돈세탁’ 방식으로 자금을 수수해 선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송치된 2명은 캠프 관계자 A 씨와 A 씨에게 돈을 대신 갚아준 이 의원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 씨가 선거가 끝난 뒤 불법으로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명령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이 의원의 지인이 A 씨에게 돈을 대신 갚으면서 소송이 취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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