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당한 20대 틱톡커 유족 측 법정서 신상정보 공개 요청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살해 당한 20대 여성 틱톡커의 유족 측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신상 정보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년 11월12일자 온라인뉴스 '틱톡커 살해한 50대 첫 공판서 살인 혐의 부인' 등>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유족 B씨는 "딸 이전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었다"며 "앞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B씨는 "한창 꽃필 나이인 딸을 잔인하게 죽이고 지방 산속에 유기한 살인자가 재판부에만 반성한다며 사과문을 보냈다"며 "말이 안 된다. 또 과실치사로 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더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살인자는 딸 한명만 죽인 게 아니다 여기 나온 우리 가족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인 20대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가 탄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달 13일 오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 C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동업과 투자 명목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생기자 영상 촬영 도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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