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오를 때까지 비상계엄”…양양군 갑질 공무원, 혐의 전부 인정

박선우 객원기자 2026. 1. 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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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 측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A씨는 사실상 상하 관계에 놓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작년 7~11월 간 60차례의 강요, 60차례의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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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운전직 공무원…환경미화원들 상대로 갑질·폭행 등 자행
피고인 측 “‘죗값 달게 받겠다’며 철저히 반성 중”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사실상 본인의 하급자였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가혹행위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2025년 12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을 위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 측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이은상 판사)은 이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사실상 상하 관계에 놓인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작년 7~11월 간 60차례의 강요, 60차례의 폭행, 10차례의 협박, 7차례의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이나 본인의 기분 등 부당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운전을 통해 업무 중 피해자들이 더 많이 걷거나 뛰도록 하거나, 고의로 천천히 차량을 몰아 업무를 지연시키는 식이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다며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선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빨간색 속옷을 입었는지 강제로 보여주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주가 상승 목적에서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하는 이른바 '멍석말이'식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불붙은 성냥 투척, 발로 차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구속기로에 섰을 때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해자인 환경미화원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당부했다.

A씨의 속행 공판은 오는 3월1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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