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무원, 벌금납부 계좌서 수십억 횡령하고 잠적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2026. 1.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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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8급 공무원이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소속 8급 행정관 A씨가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 수십억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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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된 벌금 본인계좌로 빼돌려
해외도피 가능성도…檢진상파악중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6.1.14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8급 공무원이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해외로 도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의 현재 소재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소속 8급 행정관 A씨가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과·오납된 벌금을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빼돌려 수십억원가량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하 징역 3년에 처한다.

검찰은 A씨가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같은 범행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경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범행 규모 역시 고액이기 때문이다. A씨가 검찰청 벌금 계좌에 실제로 과납된 금액이 없음에도 허위로 ‘과납으로 인한 반환 신청’을 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까지 성립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작은 지청에서 장기간 이 정도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지휘부가 알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검찰의 형 집행과 벌금 납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해당 직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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