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생성형 AI 챗봇 첫 도입

이규현 기자 2026. 1. 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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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담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수집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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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 자료 등 3종 추가 제공, 총 45종 자료 일괄 수집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 강화로 '과다 공제' 방지
-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 의료비 누락은 17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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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담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수집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기존 42종에서 3종이 추가된 총 45종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일괄 수집된 자료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복잡한 증빙 과정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올해는 특히 판단 기준을 정교화했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모두 반영했다. 아울러 소득기준 초과자나 2024년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 제외함으로써 사후 추징 등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치는 1월의 상담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 품질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기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도입(1.15.부터)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대기 시간 없이 언제든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통 초기인 15일부터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다. 이후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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