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자칫하다간 세금 폭탄…"수증자 많을수록 세금 줄어" [프레스룸 안수남의 세세세]
"상속 절세 핵심은 건강할 때 미리하는 '사전증여'" "증여 10년 주기로 초기화…미리 증여 계획 짜야" "증여세 '받는 사람' 기준 과세…각각 세금 공제 혜택" "낮은 세율 반복 활용…수증자 많을수록 세금 줄어" "앞으로 많이 오를 재산을 1순위로 증여하면 유리" "가치 오르기 전 증여해야 적은 세금으로 자산 이전" "월세 등 수익 나오는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증여 유리" "가족법인 활용 이점…개인 증여보다 법인세율 낮아" "법인 증여 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5년 단축" "사전증여 시 불리한 경우도…상속공제 받을 수 없어" "10억 내외 사전증여 의미 없어…판단 잘 해야" "부동산 가액, 팔 계획 있다면 증여 가액 높여야 유리" "부모 등 특수관계인의 저가 양도 거래, 증여세 부과" "무턱대고 가족에게 싸게 양도했다간 세무조사 대상" "부동산 증여 시 세금 혜택 사라질 수 있어 신중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해당 주택, 증여 불리" "주택 증여 시 증여 취득세 중과되는 경우도 있어"
■ 프로그램: MBN 프레스룸 LIVE ■ 방송일 :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진 행 : 유한솔 앵커 ■ 출연자 : 안수남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기사 인용 시 'MBN 프레스룸 LIVE'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솔 :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갑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수남 : 안녕하세요?
유한솔 : 오늘은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을 안 내는 혹은 덜 내고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증여 상속 시의 절세 핵심 전략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산가들뿐만 아니고 평범한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요즘은 이런 상속 증여 관련된 분쟁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전략을 한번 보죠. 일단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건 누차 강조하셨던 타이밍, 미리미리 이 얘기가 같아요.
안수남 : 맞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확정돼 버리잖아요. 넣고 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건강할 때 정신 맑을 때 증여를 해서 절세 플랜을 짜라는 겁니다.
유한솔 : 각각의 세율 구간에 대해서 누진세를 매기는 구조고 또 10년마다 돌아오는 증여 주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좀 나눠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일단 증여 주기 이야기인데 10년마다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안수남 : 상속이라는 것이 딱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줄 수 있는데 다만 그거는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묶어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활용하라는 거고요. 가장 큰 절세 효과는 상속인한테 주는 건 증여세가 10년이 지나버리면 상속세 합산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상속인 이해자한테는 5년만 지나도 합산이 안 돼버리니까 상속세 세율 구간이 50%인 분들이 10% 구간에서 증여한 다음에 10년을 경과시켜 버리면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세율을 그냥 낮은 구간에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최고 지름길입니다.
유한솔 : 상속이 지금 이루어질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된다, 기간을. 이렇게 좀 나누고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는 것. 그리고 나눈다는 이야기, 이게 사람 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결국은 재산이 쪼개지면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안수남 :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해서 아버지가 남긴 재산 다 세율을 적용하는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예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서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수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분산이 중요한 겁니다.
유한솔 : 수증자를 좀 많이 분산을 하면. 절세 차원에서는 이렇게 사람도 나누고 기간도 나눠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
안수남 : 시간 나눠서 10년 단위로 태어날 때부터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10살 때 주고 20살 때 주고 30살 때, 이렇게 나눠서 주면 최저 세금으로 분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유한솔 :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나누는 것의 중요성. 그렇다면 재산에 대해서는 어떨지도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어떤 재산을 먼저 물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안수남 : 우선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먼저 주셔야 해요.
유한솔 :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부동산 같은 게 좀 해당되나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아파트 같은 거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줬을 때 증여가액은 지금 가액으로 평가가 되는데 나중에 올라버리면 자체가 높아져 버리고 두 번째는 수익이 많이 나는데 증여자가 종합소득세를 최고 세율을 내신 분이 많아요.
유한솔 :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월세형 부동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수남 : 맞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줘서 수증자인 자녀들이 그 소득을 귀속을 잡으면 소득 자체의 출처도 밝힐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주택자로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분산 증여를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 안 되게 이렇게 미리미리 절세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한솔 : 종부세 측면도 있고 증여자 스스로 종소세를 감면하는 취지.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자금 출처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또 뜨고 있는 것이 자녀 법인을 통한 방법이 또 있어요.
안수남 : 가족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유한솔 : 가족법인이라고 그럽니까?
안수남 : 부르고 대부분 자녀들이 주주인 거예요.
유한솔 : 그러니까 자녀 법인이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
안수남 : 맞습니다. 부모님이 거기에 들어갈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증여세 세율이 최고 5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에는 최고 가봐야 22%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자녀 법인에 가면 이게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면 의사 결정하는 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녀 법인에 가버리면 대주주하고 대표이사의 의사 결정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유한솔 : 아무튼 회사니까.
안수남 : 맞습니다. 그리고 상속인한테 아까 줬을 때 10년 단위로 합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돌아가시면 법인한테 줬을 때는 5년만 지나서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손자녀한테 주면 원래는 할증 과세를 받게 돼 있는데 자녀 법인에 손자녀가 들어가 있어도 할증 관세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최고 되는데 법인세는 22%니까. 물론 나중에 배당할 때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세 부담 자체는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개인에서는 대표이사 자체에 급여 이체를 못 해요. 그런데 급여 이체로도 가능하고 퇴직금 처리도 가능하고 경비 처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국세청에서 감시가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한솔 : 여러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감시한다는 건 결국 절세 목적으로만 편법으로 운용되는 사례는 잡겠다는 거죠?
안수남 : 그렇습니다.
유한솔 :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미리미리 사전에 이렇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게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가 봐요. 사전 증여를 했다가 오히려 상속세를 더 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안수남 :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 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이 기본이니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를 미리 했다가 나중에 합산되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전 증여한 것은 인적 공제가 배제되는 수가 있어요.
유한솔 : 그러니까 먼저 준 건 결국 상속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안수남 : 합산해서 들어와 버리면 상속세율이 높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제를 못 받고 세율만 높아진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10억 내외까지는 사전 증여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어요.
유한솔 : 아예 안 나온다든지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의.
안수남 : 그렇습니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재산이 30억 정도 넘어갔을 때.
유한솔 : 기준을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해야만 절세 효과를 좀 보신다고 봐야 돼요.
유한솔 : 본인 자산 규모를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일괄 공제, 기본 공제까지 다 활용할 수 있어야겠고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 가운데 아마 주된 부분이겠죠.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증여 상속 때 얼마큼의 가치를 가졌는지가 관건인데 이 기준이 되는 원칙적으로 시가라고 이야기를 꾸준히 했잖아요.
안수남 :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당시에 시가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여 시점의 6개월 전, 그다음에 증여 후 3개월 이 기간에 이 부동산 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수용 공매가액이 있으면 이걸 시가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라고 해서 아파트는 그걸로 평가를 해요.
유한솔 : 시세가 있고.
안수남 : 그렇습니다. 상가나 그런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없어서 우리가 보통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은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들은 감정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걸 증여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셔서 감정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정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단순히 일반 건물이라든지 나대지 같은 경우에 그냥 공시지가만 염두에 두고 있다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세액이 크게 잡힐 수 있다는 차원인 거죠. 알겠습니다. 반대로 증여가액을 평가되고 있는 시세보다 더 높게 높여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수남 :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받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자체가 10% 구간에 있거나 20% 구간에 가 있는데 나중에 양도 많아지면 양도소득세는 45%가량 할 수도 있잖아요.
유한솔 : 더 올랐을 경우에.
안수남 : 그렇습니다. 또 부부간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지 않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10년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유한솔 : 6억 전에 시세에 있는 주택이 주된 대상이 되겠네요.
안수남 :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취득가를 높여놓으면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높여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낮게만 기준 시가로 기준 시가를 증여세를 내는 것은 꼭 건 아니에요.
유한솔 : 나중에 더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증여할 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반대로 가족에게 저가 거래하는 부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파는 건 주의해야 된다고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저가 양도는 30%하고 3억까지인데요. 만약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걸 벗어나더라도 3억까지 봐준다고 그러면 5억 정도 낮게 하면 2억만 증여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취득세에서 요즘에 세법이 개정된 것이 만약에 30%, 3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벗어나면 일부 돈거래가 직접 유사한 거래까지 모두 증여로 보게 돼 있어요.
유한솔 : 차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안수남 : 전체를 무상으로 봐서 조종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13.4%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과세가 돼버립니다.
유한솔 : 중과세까지.
안수남 : 그러니까 사전에 낮게 거래하더라도 일정 거래 범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너무 낮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유한솔 : 그러니까 무조건 시가보다 너무 낮게 해야 하는 게 좋다, 높게 하는 게 좋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각각이 지금 처한 상황들도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가족 간 저가 거래 의심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증여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 그게 좋다고 해서 아무 부동산이나 막 증여하면 되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닌 게 증여를 했다가 좀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안수남 :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10년 거주한 경우는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까지 다 충족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줬다가 가격 올라버리면 양도세 자체가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주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증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이루어지면 감면 혜택을 다 같이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증여로 이어지면 감액 혜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한솔 : 이게 또 달라지는 점이 있군요.
안수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택은 로또 주택이 있는데 세금 적용해서 감면 혜택이 날아가서 세금이 27억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여 전에 반드시 세무사님들한테 감면 여부를 체크하시고 증여하셔야 됩니다.
유한솔 : 기본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이것도 지금 증여로.
안수남 :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증여해서 그 혜택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그걸 양도해서 매매로 전환해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솔 : 자녀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매매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안수남 : 아까처럼 일부 저가로 해서 넘어가도 되니까요.
유한솔 : 오늘 자산가들뿐만이 아니고 중산층들까지 자주 마주하게 되는 재산 분쟁, 상속 증여와 관련된 절세 팁들 전략적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한 이야기, 세법상 적용되는 혜택들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그것들이 지금 상속, 증여에 따라서 어떻게 형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여가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잖아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전문가 상담도 필요한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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