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부작용”…국힘, 금융위 공개 비판(종합)
국힘, 5대 코인거래소 만나 긴급 논의
“지분 제한시 산업 저해, 자본도 유출”
거래소 “위헌 가능…당장 소송은 아냐”
네이버·미래에셋도 ‘거래소 M&A’ 촉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과 산업 성장을 훼손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거래소 지배구조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논의되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강제적인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지분율 25.52%를 가진 최대주주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56%를 가지고 있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개인회사 지분을 포함해 53.44%를 갖고 있다. 코빗은 NXC가 60.5%를 보유 중이다. 고팍스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지분율이 67.45%를 차지하고 있다.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최근에 정부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 안에 느닷없이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간에서 쌓아올린 성과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여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우려, 사후적 조치로 인한 위헌적 요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식 시장과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대주주 지분 제한 시 위헌 소송을 검토·추진하는지’ 묻는 질문에 “합리적인 논의, 의견 수렴이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은행 지분 51% 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선 “아직 정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은 경청하는 자리였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윤한홍 의원)이라 충분히 이제 논의하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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