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끝나고 철거비?"…주요 렌탈 9개사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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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 사업자들이 의무사용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지비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77.1%(64건)로 나타나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22.9%(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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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 없거나 고지 미흡…소비자원 권고에 9개사 모두 개선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수기 렌탈 사업자들이 의무사용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지비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77.1%(64건)로 나타나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 22.9%(19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렌탈 계약서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의 계약서 내 해지비용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사업자는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중 △LG전자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 총 10개 사업자다.
정수기 정례협의체는 소비자원이 기업 자율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다.
조사 결과 9개 사업자는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비용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다.
이들 사업자는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탈케어 등으로,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으로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계약 중요사항은 계약서 본문에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알고 동의해야 하는 핵심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을 명시해 종료 후 해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지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미흡했던 9개사에 해지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이 결과 9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개선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할 것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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