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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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일 개통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비와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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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일 개통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42종에서 3개 자료가 추가돼 모두 45종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새로 추가된 자료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다만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단 뜻은 아니다"라며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부턴 상담 수요 폭증에 대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도 운영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국세 상담센터(☎126)와 각 세무서에서 24시간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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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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