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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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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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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