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尹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참담함[사설]

2026. 1.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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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전인 지난 1996년 사형이 구형된 적은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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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30년 전인 지난 1996년 사형이 구형된 적은 있지만, 간선제가 아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에 놀란 국민은 이어진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초유의 사형 구형에 참담한 심경이다.

구형에 이어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을 아프게 한다. 물론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새벽 0시11분부터 1시41분까지 90분 동안 기존의 ‘계몽령’ 논리를 되풀이했다. 느닷없는 계엄에 놀란 국민, 내란 세력으로 몰린 많은 공직자들, 윤 전 대통령을 믿고 개인적·사업적 선택을 했던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비상계엄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면 그나마 남아 있는 ‘윤 어게인’ 세력조차 흩어질 것이란 우려도 했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같은 국가긴급권은 대통령의 배타적 헌법 권한이고, 실체와 절차적 요건 판단 역시 대통령 전속 권한”이라면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국내 모든 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은 시간의 길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정문에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 단순히 ‘경고성 계엄’‘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전공의 체포 등이 담긴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특검 수사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집권 세력에 의한 재판부 겁박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질은 계엄의 위헌·불법 정도와 내란죄 성립 여부다. 1심 재판부는 2월 19일 선고를 예고했다. 정치적 거품과 외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한 명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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