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이틀째 파업, 핵심쟁점은 통상임금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26. 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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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첫 차부터 시작한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핵심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가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청구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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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사측, 총액 기준 10.3% 임금인상안 제시
노조, 총액임금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파업 이틀째 서울버스 562대 운행
13일 한산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모습. 황진환 기자

13일 새벽 첫 차부터 시작한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에는 통상임금이라는 핵심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이나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수당과 급여도 당연히 오르고 결국 임금 상승으로 귀결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때 주는 정기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간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가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청구소송에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버스 노사협상에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대의 임금인상에 합의한 부산과 대구, 인천 버스업계의 사례를 들면서 총액 기준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동아운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상분이 발생할 경우 추가지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25년도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 노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한다. 15일 오전 0시 전 합의를 하면 시내버스는 15일 첫 차부터 정상운행한다.

파업 이틀째인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8시 현재 7018대 중 562대가 운행해 전날보다 1.2%포인트 오른 8.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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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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