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감독대상 사업장 3배로↑

김민경 2026. 1. 14.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2027년 14만 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53년부터 써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올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명칭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입니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천 131명에서 해마다 1천 명씩 늘려 올해 5천 131명까지 증원합니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춥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현재 5만 4천 개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불과한데,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대폭 늘립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장의 7%까지 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도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