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부서에 노동부 포상 논란…방송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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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오요안나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관서를 포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최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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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오요안나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관서를 포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최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한 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서울서부지청 노동기준감독과를 포함해 올해의 근로감독 부서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지청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괴롭힘 행위를 입증했고, 이를 통해 국민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언급한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지난 2024년 9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생을 등진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근기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오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간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해 5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인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문화방송에 대해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결론이었다.
엔딩크레딧은 “업종 전문성에 의해 일부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그것이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납득할 수 없고 기존 판례에도 맞지 않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은 서울서부지청에 질책이 아니라 포상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노동부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부지청이 “수년 간 노동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 만들어 낸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무너뜨려 국민들이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했다”며 “노동부가 이를 치하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덧붙였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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