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두 번째 군사규제 완화 성과…접경지역 32.47㎢ ‘숨통’

강원도가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해 온 군사규제 완화가 두 번쨰 성과를 거뒀다.
도는 2025년 군사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규제 개선 확정 지역과 조건부 수용 지역을 포함해 총 32.47㎢(982만 평, 축구장 4548개 규모)의 군사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3월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에 이은 두 번째 군사규제 완화 사례로, 강원특별법이 부여한 군사특례 권한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2025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철원·양구 지역 9.17㎢(277만 평)는 군사규제 개선 대상으로 최종 반영됐다. 아울러 양구 두타연과 고성 건봉사 일원 등 23.3㎢(705만 평)에 대해서는 민통선 조정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됐다. 도는 향후 경계시설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소요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비 확보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별로 보면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원(25만㎡)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에만 약 66만 명이 찾은 대표 관광지로, 규제 해제에 따라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기반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민통초소 이전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민통선 북쪽에 위치한 철원군 마현 1·2리 주민 약 600명은 그간 마을 출입 시 민통초소 통제로 불편을 겪어왔으나, 오는 2026년 초소 이전이 완료되면 통제 없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져 영농 활동과 주민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시가지 일원은 고도제한이 기존 12m에서 18m로 완화돼 주거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양구군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일부 8.3㎢(250만 평)이 ‘협의업무 위탁’ 지역으로 반영되면서,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인허가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강원도 제2차 군사규제 개선 성과 달성 설명회’에서 “철원, 양구, 고성 3개 군 9개 지역 약 1000만평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의 규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됐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 있는 한기호 국회의원이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두 차례 규제를 해소했는데 앞으로도 속도를 더욱 내겠다”고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비행안전구역 250만평이 협의위탁으로 변경되면서 11개 마을주민들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떄 행정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며 “또 두타연의 경우 민통선 북상 조건부 수용이 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군사규제로 피폐해져가고 있는 고성군에 대한 이번규제완화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민통선 북상 조건부 수용의 조건인 철책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기존에 없던 철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활용도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방부와 현실적인 소통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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