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은 곰팡이 쓴 누더기 천 조각, 폐기해야...검찰개혁은 심플하게 뚜벅뚜벅”

MBC라디오 2026. 1.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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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尹 사형 구형은 바람직...판결 선고가 중요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은 "신속하게, 절차대로"
-중수청 이원구조? "대검 중수청 만들려는 의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라는 말은 패착
-검찰개혁 시간 끌수록 피로감...방향 지키며 가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진행자 >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춘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짧게 짧게 이것부터 여쭙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사형 구형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을까요? 더불어, 지귀연 재판장 재판부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사형으로 판결할까요. 무기징역으로 판결할까요? 두 분의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 이춘재 > 전망하긴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 하니까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래서 굳이 사형을 구형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이런 얘기를 해서 사형 구형보다는 아마도 무기징역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게 있었고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무슨 순교자 순례자 윤석열 피고인이.

◎ 진행자 > 맞아요.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 이춘재 > 그런 주장을 많이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특검 쪽에서 그 얘기들을 표현이 그렇습니다. 약간 불쾌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구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건 충분히 법리적으로

◎ 진행자 >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죠.

◎ 이춘재 > 네, 법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제 논고할 때도 구형한 이유 중에 그런 게 귀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던데 12.12 5.18 때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로 중형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군인 신분인 사람들이 일으킨 내란이지만 이건 멀쩡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직 엘리트’라는 표현을 썼던데 헌법 수호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너무도 잘 아는 그런 공직 엘리트들이 일으킨 범죄이기 때문에 전두환·노태우보다 더 중한 그런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형 구형은 되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한동수 > 판결 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간 증거조사 결과들을 보고 설 명절을 쇤 후에 2월 19일, 2월 13일 인사 발령 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후 현재 당면한 개혁 과제들이 실현된 후에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 논의들이 생길 때라든가 이때 형사재판의 배심제 이런 부분이 직접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보다 그 정신이죠. 직접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얼마나 재판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공판 기일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하셨으니까. 형사재판의 배심제도 추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고를 지켜보면 되고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전망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근데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노상원 30년’ 이렇게 차등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감경사유가 있다고 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 김용현도 덩달아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더 내려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춘재 > 12.12, 5.18 때가 그렇게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다고 우두머리하고 중요임무종사자를 동일하게 형을 무기징역으로 주기도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 이춘재 > 12.12, 5.18 때 보면 사형하고 무기가 구형이 됐는데 선고된 건 무기하고 그다음에 22년 6개월인가 이렇게 차등이 됐죠. 노태우 피고인은 그때 약간 종범 성격이 있다, 이런 선고 이유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좀 줄겠죠.

◎ 진행자 > 결국 사형·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판결이 나오느냐 아니면 한 단계씩 내려가는 그런 형량이 나오느냐.

◎ 한동수 > 그게 공동 피고인 간 형의 균형 문제인데요.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양형 사유들은 늘 판사들 형사 재판할 때 내부적으로 주심, 배석 판사님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늘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양형사유에 대한 누락은 없을 것인데 다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의미, 심각성, 중대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들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게 포인트다. 2월 19일이죠? 선고가.

◎ 이춘재 > 2월 19일이죠.

◎ 진행자 > 설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네요.

◎ 이춘재 > 바로 선고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동수 변호사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데 질문해도 대답 안 해 주실 거죠? 어차피. 그죠. 이거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제명 결정이 내려졌어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 한동수 > 네, 제명 처분이 의결되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재심 청구를 했어요.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 한동수 > 네,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규정상으로는 두 달 안에 재심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끌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동수 > 사안의 성격에 비춰서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만약에 재심 청구 들어오면 바로 재심 판단 내릴 수 있다?

◎ 한동수 > 네, 신속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심판원장 된 후에.

◎ 진행자 > 그전에도?

◎ 한동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더 여쭤봐도 말씀 안 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 한동수 > 절차대로 기존대로 합니다.

◎ 진행자 > 사실 윤리심판론 얘기를 밖에서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 한동수 >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헌·당규와 절차에 따라서 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래 재판을 해서 익숙한 업무입니다. 제가 당원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더 안 여쭤보겠는데 이춘재 위원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 이춘재 > 글쎄 말이죠.

◎ 진행자 >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춘재 > 그건 어제 여러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뉴스가 있을 때는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그런 것도 있어요.

◎ 진행자 > 간밤에 나왔다니까요.

◎ 이춘재 > 그러니까.

◎ 한동수 > 그렇군요.

◎ 진행자 > 모르셨어요?

◎ 한동수 >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게 저의 아주 초 집중 케이스입니다.

◎ 진행자 > 제명 결정했어요. 거기서.

◎ 한동수 > 그건 특별하게 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 한동수 > 언급할 시간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본론 가겠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정부안 일단 변호사님도 자문위원이셨죠?

◎ 한동수 > 네, 자문위원.

◎ 진행자 > 사퇴 선언했던 6명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 한동수 > 처음에 5명이었다가 6명으로 늘어났고요. 오늘 11시 2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했던 그 입장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셨어요?

◎ 한동수 >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다수가 찬성하였고 또 일치돼서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들이 입법 예고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자문위원들 중에 심지어 모욕감까지 느낄 정도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거의 의견일치 같은 게 어떤 거였는데요?

◎ 한동수 > 감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 전원일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들이.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하기가 좀 그렇고요. 이건 보도된 사항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사퇴한 신분으로서 어제 표명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중수청의 이원구조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많이 달랐고요?

◎ 한동수 > 꼭 그렇다고 보기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청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 대검 중수청입니다. 단순하게 제2의 검찰청, 특수청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대검 중수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오래된 꿈, 대검 중수청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 하에서 된 기획입니다.

◎ 진행자 > 옛날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 이춘재 > 승격시킨 거죠.

◎ 한동수 > 윤석열도 대검 중수부 검사였죠. 한동훈·이원석 다.

◎ 이춘재 >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 한동수 > 그렇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그런 말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회를 검찰이 당하지 못한다’ 정부도 검찰을 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춘재 위원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이춘재 >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입법안 보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 컸죠. 원래는 보완수사권이 쟁점이 돼서 사실은 그게 논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 진행자 > 저희도 그 얘기만 했잖아요. 계속.

◎ 이춘재 >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중수청 구조 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던 거죠. 기본적으로 발표됐을 때 느낌은 저 같은 검찰 출입 기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린 게 딱 그거였어요. 예전에 특수부 검사실에 가면 검사 한 명에 수사관들, 베테랑 수사관들 몇 명 앉아서 인지수사를 진행했던 그런 검사실이었는데 그 검사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수청 이원화 가겠다고 했을 때. 일개 부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으로 승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검 중앙수사부를 능가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 한동수 > 수사사법관은 사법관으로 약칭 내겠죠. 사법관은 검사고 그다음에 수사관은 그냥 보조자입니다. 3천 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장 받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움직여가면서 가서 영장 받아냅니다.

◎ 이춘재 > 말씀하신 대로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의 권한이 공소청에 있기 때문에 중수청이 어떻게 중수부처럼 옛날에 특수부처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정부 추진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면에 있는 그런 작동하는 원리들을 봤을 때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카르텔, 검찰 직군의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법안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다들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걸리는 부분이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만드는 수사구조 개혁안인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없나. 여전히 수사는 그래도 검찰이 잘한다라는 그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춘재 >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나 이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마치 이 신화에 대한 거대한 벽을 느낀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건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위원들, 이른바 강경파라고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 말고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의 통제 또는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 한동수 > 덧붙이면 수사 능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역량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실제 수사 역량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번에 특검 수행 과정에서 검사보다 경찰 국수본이 훨씬 더 전문적인 증거 수집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검찰개혁 반대 논리는 두 개입니다. 경찰은 원래 인권 침해적이고 부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걸 통제해야 된다.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경찰은 인권 보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하나는 검사는 판사와 준할 정도로 굉장히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검사가 어떻게 사법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덧붙여서 공소청 법안의 핵심은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 못 박아져야 됩니다. 이 규정에.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보완수사권 말씀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수사의 정의는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소추기관일 뿐입니다. 소추기관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소추 기관입니다. 이걸 공소 전담기관 이렇게 거기에 숨어 있는 의도와 그런 의도들까지 캐치할 수 있는 이걸 간과했다면 정부의 무능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보존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춘재 위원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걸 주도한 게 작년 말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봉욱 민정수석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춘재 > 원래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할 때부터 검찰개혁할 때 상당히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예단들을 많이 했죠. 언론들도 마찬가지였고. 워낙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다고 알려진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충분히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걸러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이른바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수사 역량 이거를 유지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찰의 수사력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다 이런 논리인 것 같고. 그런 논리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건대.

◎ 진행자 > 변호사님께는 이 점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최종 결론은 유보해버렸잖아요. 미뤘잖아요. 왜 시차를 둬서 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세요?

◎ 이춘재 > 한마디로 하면 시간은 검찰의 편이고 이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검찰 쪽에 유리한 건데 약간 불길한 예감이 제가 들기로는 결국은 줄 것 같아요.

◎ 진행자 > 보완수사권도?

◎ 이춘재 > 예. 시간을 끌면 끌수록.

◎ 진행자 > 어제 김민석 총리가 페북에 올린 글 보셨어요? 그걸 보면 또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던데요. 페북에는.

◎ 한동수 > 보완수사도 수사이고요.

◎ 이춘재 > 그렇죠.

◎ 한동수 >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시계추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중심을 향합니다. 지금 중심을 지양하면 이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도 수사하고 또 수사도 삭제돼야 되고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보완 수사하면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 하거든요. 참고인 잔뜩 부르거든요. 이래서 조서 자체를 삭제해야 되고요. 동일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성은 자의적으로 확대합니다. 검사에 속는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검사들은 윗사람 잘 섬깁니다. 모십니다. 그리고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검찰 안팎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득권의 힘들이 있습니다. 언론도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겪어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 진행자 > 어제 신장식 의원하고 인터뷰 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던데 언론에서 별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공소청에 전건 송치를 하도록 한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전건 송치요. 그건 여러 가지 쟁점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귀한 시간 나중 기회에.

◎ 진행자 >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 한동수 > 네, 다 지나간 이야기들을 다시 쟁점화시키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되게 시간을 지연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핵심을 보고 그냥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뚜벅뚜벅.

◎ 진행자 > 그래요?

◎ 한동수 > 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현재 정부가 낸 중수청 법안하고 공소청 법안은 그냥 킬이죠. 그거 가지고 누더기 되고 중간에 곰팡이 쓴 천조각 다시 오려내고 다시 붙이고 이러지 말고요. 그건 폐기하고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 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공소청법안에 얼마나 많은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데요. 입법 예고된 거. 거기에 보완수사권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세요. 수사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요구,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검사 직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종래 현재 검찰청법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들어가 있어요?

◎ 한동수 > 과연 그런 조항까지 다 읽어내실 수 있으시겠죠. 전문성 있으시면.

◎ 이춘재 > 중수청이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기존에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죠.

◎ 진행자 > 9대 범죄죠?

◎ 이춘재 > 네, 그리고 인력이나 이것도 3천 명 얘기 나오던데 그 정도 인력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 중앙수사부 때의 수사력보다 훨씬 더 큰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러다간 수사공화국,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요. 범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인지부서는 특히 범죄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내요.

◎ 한동수 >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국무총리의 권한과 추진단의 공무원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검찰로부터 피해를 받아왔던 분들은 일제 때는 독립운동 투사와 그 가족들이었고요. 또 유신 독재 시절에서는 민주화 운동 투쟁하던 분들이었고요. 또 정치인들 흔히 이재명 대통령 등을 운위하지만 더 큰 피해자들은 소리 없이 말없이 숨져가고 가정이 파괴되었던 피해자들입니다. 이 검찰개혁은 제1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지도자와 공무원들은 국민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쉬운 예로 다시 물릴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했습니다.

◎ 이춘재 > 그 말도 상당히 거슬렸죠.

◎ 한동수 > 그렇죠. 용검도 아니고 검찰을 용검으로 쓰고 여러 가지 오해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 진행자 > 그건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 아닙니까?

◎ 이춘재 > 문재인 정권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려고

◎ 진행자 > 기억납니다.

◎ 이춘재 > 그게 얼마나 사실 큰 패착을 가져오는 그런 발언이었잖아요. 정성호 장관,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을 잘 설계해서 잘 개혁해서 잘 써야 된다, 이런 취지라면 십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게 우리 정권에서는 검찰을 달리 쓸 수 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을 충분히 선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허황된 얘기인지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 한동수 >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이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아주 공고하게 결합된 집단입니다. 봉욱 수석하고 윤 피고인하고 어떨 것 같아요. 관계가?

◎ 진행자 > 아, 둘이?

◎ 이춘재 >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 한동수 > 어떨 것 같아요? 다들 검찰은 다 서로

◎ 진행자 > 연결되어 있다?

◎ 한동수 > 네, 편안합니다. 만나면.

◎ 진행자 > 그래요. 제 기억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때 후보 중에 한 명이 봉욱 현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기억나는데요.

◎ 한동수 > 검찰의 본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 진행자 > 왜 그러세요.

◎ 한동수 > 논리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 또 어느 것이 바른 길이다 정의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더 나아질까. 우리 민족의 화해든 세계평화이든 너무 거창하게 나가긴 하는데 기여할 거라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법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삭제돼야 된다. 그리고 공소청법에 수사는 못한다는 걸 못 박아야 된다. 현재 이건 대검 중수청의 새로 설계하는 의도다. 나중에 거기에 검사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죠. 이때 대통령까지도 속으셨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죠.

◎ 진행자 >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정부가 입법 예고에 들어간 그 안은 그냥 없는 걸로 치고 민주당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짜는 게 더 효율적이다?

◎ 한동수 >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할 때가 됐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가져가서 결국 뭘 했습니까.

◎ 이춘재 > 그렇죠.

◎ 한동수 > 드러날 것만 드러나게 한 거죠.

◎ 이춘재 > 그렇죠. 곧 있으면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실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시간 끌면 끌수록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걸 잘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또다시 무도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정권 하에서 검찰이 다시 윤석열 정권 때 검찰처럼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자세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계를 해야지 우리가 계속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선한 의도로 쓸 수 있다. 선하게 검찰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 한동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의병이 일어났고 정부가 조금 부족하고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의병이 일어나서

◎ 이춘재 > 그때 의병은 누구를 혹시?

◎ 한동수 > 아주 좁게는 어제 6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촬영도 뜻하지 않게 하게 됐습니다.

◎ 이춘재 > 서보학 교수도 자문단에 계시잖아요.

◎ 한동수 > 맞습니다. 오랫동안 하셨죠.

◎ 이춘재 > 서보학 교수 얘기를 듣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안이구나 이런 설명을 잘 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문단에 계신 분들.

◎ 한동수 > 그렇지만 뚜벅뚜벅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춘재 > 원래는 사실 다시 한 번 짚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공소청에서 검사들은 거기서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그런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

◎ 한동수 > 그게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 이춘재 > 이 방향에 따라 뚜벅뚜벅 말씀하신 대로 이 방향을 지키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만 무슨 경찰 수사를 못 믿겠네, 통제는 어떻게 하네 자꾸만 이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그 방향이 자꾸만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 진행자 >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복잡할수록 심플하게 생각하라고.

◎ 한동수 > 심플합니다. 간디도 말씀하셨죠. 진정한 진보는 심플함 단순함이다.

◎ 이춘재 > 오늘 말씀이 좋으십니다.

◎ 한동수 > 특허 일을 해서. 결합발명 이런 게 나올 때 굉장히 구성 요소들 엘리먼트들 많이 복잡해서 정교한 발명인 것처럼 하지만 개량발명의 영역인 거죠. 우리는 창의적인 새로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한동수 > 잘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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