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정성호에 언성 높인 김용민, 과해. 중수청 수사사법관 필요”
-김병기, 윤리심판원 재심 절차와 판단 필요
-당대표 비상 징계권 발동까지 안 갈 것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국회 내 충분한 논의 필요
-새로운 길, 여러 이견은 당연. 감정 버리고 냉정한 논의 필요
-중수청 이원화, 거대 범죄 암장 예방 등도 고민 필요
-그동안 검-경 수사 협업, 어떻게 긍정 승계할지 논의돼야
-보완수사권, 민감한 문제. 당내 다수가 필요없다 생각
-이석연의 이혜훈 사퇴 언급은 국민들 시각
-이혜훈 후보자, 19일 청문회서 충분히 검증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김병기 의원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심경이 어떠십니까?
◎ 김영진 > 저는 사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정치를 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윤리심판원에서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불복을 해서 재심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원내대표를 사퇴했던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윤리심판원의 판결 그리고 국수본의 수사의 결과를 가지고 조치하는 게 맞다고 하는 저는 일관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의 심판에 대해서 재심 판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 그 절차와 과정대로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재심 절차를 밟아야 된다?
◎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와 내용에 맞게끔 조치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장기화되면 당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결국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서 제명을 확정 짓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영진 >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오히려 실이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영진 >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사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 아닙니까.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의견들을 가지고 법률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형식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죠. 그건 정부안이니까 정부가 그냥 알아서 제출하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받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맞는데, 집권여당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도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무리 없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발표 전에 당하고 충분히 조율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 김영진 > 그렇죠. 이 법률안이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 그에 따르는 정치적 개입과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사실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 입법 정도의 법안 아닙니까? 한마디로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제정이죠.
◎ 김영진 > 그렇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그 법안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조정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진 >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정부에서도 이 법안을 만들면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이런 부분을 막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거대 악과 중요한 경제범죄, 중요한 중대범죄에 관해서 정확한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우려가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거대 악에 대한 처벌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진행자 > 엊그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김용민 의원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렇게’까지라는 게 어떤?
◎ 김영진 > 한마디로 의견을 제시하면 되지 법무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법률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아무튼 의원님 개인 의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이원구조라는 거잖아요.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을 따로 둔다. 이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진 > 한마디로 중수청에서 주요한 9대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지만 중대한 범죄, 경제범죄라든지 주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는데
◎ 진행자 > 그런데 수사사법관을 둬야 수사가 더 잘되나요?
◎ 김영진 > 현재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지 않나요. 한마디로 사실 그러면 국수본이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요지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그 시기에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저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거기에는 정부안도 그렇고 의원님 말씀에도 결국 어떤 숨어 있는 전제가 있냐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한다는 사실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 김영진 >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1948년 정부수립 이후로 검·경이 수사를 협업해 나가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진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영진 > 현재는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 다수의견은 사실 없거든요.
◎ 진행자 > 당 안에서도?
◎ 김영진 > 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원래 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하지만 보완수사권까지 유지하게 되면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다수 의견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종합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되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은 두는 쪽으로 일종의 절충책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 김영진 > 저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그동안에 검찰의 잘못된 패악을 우리들이 조정해 나가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범죄와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영진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나저나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혹시 정책의총이나 토론
◎ 김영진 >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혹시 고지된 날짜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 김영진 > 일단 15일에 저희들이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의총이 1시에 예정돼 있거든요. 그 시기에도 시간을 갖는다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5일이면 바로 내일인데,
◎ 김영진 > 내일이고 그리고 법안이 제출되면 그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하듯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체계 내에서 구현이 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감정을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통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가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영진 > 원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는 눈이 있어서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시각을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 무리한 면이 있었잖아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과정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증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재정기획위원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해당 상임위거든요. 사실 이틀 동안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선정,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단히 여야 간에 논의가 많이 있었고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 진행자 >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 김영진 > 어제 저녁 6시에, 청문회를 갖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을 선정했어요.
◎ 진행자 > 폭언 대상자는 왜 뺐어요? 이혜훈 후보자가 폭언했다는 그 대상자 있잖아요. 왜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 김영진 >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다 언론에 공개가 돼서
◎ 진행자 > 검증하고 말 것도 없다?
◎ 김영진 > 사실관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논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절차화 했던 것이 인사청문 대상자의 본인 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주요한 증언은 그래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구 구의원까지 저희들이 증인으로 받아들여서 갑질했다고 주장을 해서 그럼 한번 불러서 얘기해보자 해서 충분하게 주요한 증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여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19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혜훈 후보자가 국회 쪽,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하나도 안 줬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 김영진 >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서로 정치적인 합의를 해서 충분하게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저도 여당에도 한번 있어봤고 야당에도 있었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각자 요구사항의 수위와 정도가 틀려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도 차이가 있긴 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방일 중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였어요? 의원님께서는.
◎ 김영진 > 한중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는 중일 간에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는데 한일 정상이 또 만나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대단한 관심,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 진행자 > 사실 굳이 이 타이밍에, 그렇죠?
◎ 김영진 > 근데 이게 예전에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이라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이 외교나 안보 이 분야에서는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 해나가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중 정상회담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한일 간도 주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일·한미 관계도 주요한 관계라서 그렇게 예정된 것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일 정상 간 신뢰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들이 진전돼 나가는 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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