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혐오 현수막 대응…제주경찰·지자체·선관위 간담회

원소정 기자 2026. 1.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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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제주청에서 현수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열었다.

무분별한 게시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문제를 놓고 제주에서 경찰과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머리를 맞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제주청에서 현수막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청 등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업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와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규정 위반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철거 요청과 함께 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사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고, 게시 기간은 1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음란·퇴폐·사행성 광고도 금지된다.

반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의무가 없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을 제외하면 설치 장소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명과 연락처, 표시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설치 수량은 각 읍·면·동당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내 무분별한 게시와 혐오 표현 현수막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