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정청래 뜻으로 보류된 통일교 특검법안에 “15일 본회의서 반드시 통과돼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4일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 정청래 대표 방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유권자인 신자들을 인질 삼아 정치에 개입하고 겁박하고 유혹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의 순수한 신앙을 이용해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특검을 통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시도조차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12월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제도를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하셨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을 통해 종교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혹세무민하고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죄하고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것도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 잡고 방해한다면 차선책으로 검경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할지 검경 수사를 지켜볼 것인지 조속히 양자택일하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일교 특검 설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 특검’ 설치법안만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 대표 방침에 따라 처리를 보류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 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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