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 가압류

최미화 기자 2026. 1. 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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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의약품 불법투약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 연예인이 해당 매니저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 있었다.

기사들 제목이 '가압류 인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인지, 그리고 대부분 가압류라는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독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인지, 인터넷 뉴스 페이지들은 '매니저가 최종 승소했다'라느니 '법원이 매니저와 연예인 가운데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므로 매니저가 옳다'라느니 하는 댓글들로 떠들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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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방비
원고측 일방적 주장•증거로 판단
추후 본소송 승패소와 연관 없어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매니저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의약품 불법투약 문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 연예인이 해당 매니저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 있었다. 기사들 제목이 '가압류 인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인지, 그리고 대부분 가압류라는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독자들이 많았었기 때문인지, 인터넷 뉴스 페이지들은 '매니저가 최종 승소했다'라느니 '법원이 매니저와 연예인 가운데 매니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므로 매니저가 옳다'라느니 하는 댓글들로 떠들썩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이다. 이번에 인용된 것은 가압류다. 본안 소송이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오늘은 그 설명을 짧게 해 볼까 한다. 당연히 해당 사건에 관해 왈가왈부 하자는 것은 아니다.

돈 내놓으라는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는 행여 그때는 재산이 있었더라도 패소를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해놓는 것이 가압류다. 가압류는 그렇게 상대가 빼돌리기 전에 기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된다. 따라서 상대에게 '가압류 절차가 시작되었다' 등의 연락이 법원으로부터 가지 않고 원고가 낸 서류로만 일방적으로 담당 판사가 심사하여 재판을 한다. 즉,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일방적 주장과 증거만 듣고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은 당연히 묻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그럴싸한 주장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증거를 잘 맞춰내서 가압류 담당 판사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실제로 가압류 통과와 추후 이어지는 본 소송 승패소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다. 가압류가 통과되었어도 얼마든 이어지는 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이들 패소한다.

새해가 시작되고 더불어 전국 법원의 동계 휴정기가 끝나다 보니, 근래 새롭게 소송을 시작해 보시겠다는 문의들이 들어온다. 민사소송의 경우 위와 같이 주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문의들이 많은데,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 물건을 팔았지만 받지 못한 대금, 맞아서 다치는 바람에 들어간 치료비 등 다양한 종류의 돈들이 등장한다. 주로 반쯤 포기하고 덮어놓았다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고쳐 드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필자는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가압류 제도부터 우선 안내한다. 가압류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이 당연히 대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가압류에 성공했다는 것과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는 것은 서로 별개 이야기라는 것도 함께 안내한다. 근래 일하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본 김에 오늘은 그에 관해 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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