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마지막 퍼즐은 ‘전자동의서’… 여의도·동작구 단지들 도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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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마지막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전자동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은 마지막 동의율 구간에서 속도전이 성패를 가르는 만큼 전자동의 방식의 도입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 제출까지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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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마지막 동의율 확보를 위한 전자동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 여의도 수정아파트, 동작구 대방대림 아파트가 최근 일제히 전자동의 절차를 시작하며 사업 속도전에 들어갔다.
세 단지는 각각 입안제안, 조합직접설립 등 진행하는 동의서는 다르지만 이미 상당한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지만, 남은 미제출 동의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나면서 효율성과 속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자동의서는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동의서 작성·제출이 모바일로 일원화되어 현장 방문이나 서면 징구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중복 제출·위변조 여부가 자동 검증된다는 점에서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월 4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6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자동의서가 가능해졌다. 12월 4일 전까지는 전자동의서 실증특례를 보유한 기업은 이제이엠컴퍼니(우리가), 한국프롭테크(얼마집), 레디포스트(총회원스탑) 등 총 3곳이었다.
이중 이제이엠컴퍼니는 2025년 서울특별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단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으로, 서울 내 약 30개 사업장에서 전자동의서를 징구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언급된 3곳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통해 남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지가 기존 방식만으로는 연락 두절자, 장기 미제출자 등 마지막 10~20% 구간의 동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고령 소유주 비중이 높은 재건축 단지 특성상 평일 주거지 부재,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서면 징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들은 마지막 동의율 구간에서 속도전이 성패를 가르는 만큼 전자동의 방식의 도입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있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 제출까지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행정 리스크를 줄이고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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