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집주인 눈치 보지 마세요…직장인 월세 세액공제 100%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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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찬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진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월세 거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권리다.
구체적인 공제대상자 및 공제율 등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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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과거 5년 치 '경정청구'로 환급

이승찬 국세청 정부혁신 국세조사관 =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지갑 사정이 팍팍해진 가운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나가는 월세 거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바로 '월세액 세액공제'다. 복잡한 세법 용어를 걷어내고 평범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직장인들에게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가장 큰 고정비용 중 하나다. 하지만 연말정산만 잘 활용해도 한 달 치 이상의 월세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의외로 많지 않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첫째,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연봉이다.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단 자격이 있다.
대상이 되는 집의 범위도 넓다.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이거나, 면적이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라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까지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장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만 비로소 공제받을 자격이 완성된다.
둘째, 환급액은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에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직접 빼준다는 점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낸 월세의 17%를,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라면 15%를 돌려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간 총액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셋째,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많은 임차인이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신청을 주저한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이 전혀 필요 없는 근로자의 권리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이체 내역서만 있으면 회사에 제출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기록도 돈이 된다. 만약 지난 몇 년간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지난 5년 이내에 낸 월세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꼼꼼히 챙긴 서류 한 장이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직장인들에게 든든한 '절세 보너스'가 돼 돌아올 것이다.
지금 바로 나의 계약서와 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자. 구체적인 공제대상자 및 공제율 등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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