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5% 깎아준다…지난해 114만건 혜택

이영민 2026. 1.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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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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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 운영
16일부터 ETAX·STAX서 신고 납부 가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ETAX나 STAX(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 납부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을 원할 때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에 연락해 연납을 신청한 뒤 문자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계좌이체할 수 있다.

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고하면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라 자동이체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안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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