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서류 못 받아, 확인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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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희진이 설립한 오케이레코즈가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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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압류가 설정된 곳은 민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로, 2024년 11월 11일 어도어 전 직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이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보도는 국세청이 약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날 “어도어가 제기했다는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한 법원의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 확인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하거나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서울용산경찰서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는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고,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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