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박지윤 기자 2026. 1. 13. 21: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시위대를 움직였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폭력 행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해외나 조직을 통해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지난해 7월 압수수색 직전에 교회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는 2018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같은 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