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지지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시위대를 움직였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폭력 행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전 목사가 해외나 조직을 통해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지난해 7월 압수수색 직전에 교회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그는 2018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됐고, 같은 해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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