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검찰개혁안, 잉여 검사와 수사관들 중수청에 그대로 씌우려는 의도 의심돼"

MBC라디오 2026. 1. 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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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귀연, 아직도 내란 재판에 대한 실체적 심증 형성 못해
- 끌려다닌 지귀연 재판 시작부터 스텝 엉키고 권위도 잃어버려
- 침대 변론 尹, 끝까지 지지 세력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
- 공소청 중수청안, 인원과 조직 등 구체적 내용 부족
- 공소청 검사의 개입 또는 기밀 누설 여지 있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좀 마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 재판이요. 오늘은 구형 나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문제는 지난번에 오늘로 연기하면서 변론 시간에 소위 '침대 재판'을 막질 못했잖아요. 원래 변론이라는 게 재판장이 어느 정도 이쯤에서는 심증이 서야 되거든요. 심증. 마음의 결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귀연 재판장이 실망스러운 것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 대한 정확한 실체적 심증을 아직 본인 내부에 형성하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 진행자 > 더 불안한 얘긴데요.

◎ 박범계 > 굉장히 불안한 얘기죠. 그래서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그동안 그 직전에는 잘했거든요. 지난번 재판에선 그랬는데 오늘은 적어도 검찰 구형 전에 있는 변호인들의 소위 서증조사, 거기에 대한 의견 진술, 이런 것들은 시간 제한을 해서 왔습니다. 조금씩 오버는 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검찰 구형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피고인, 즉 윤석열 최후진술 시간을 제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새벽녘에 윤석열이 다시 최후진술을 필리버스터처럼 운용을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죠.

◎ 진행자 > 그래도 하여튼 새벽으로 넘어가건, 내일 새벽까지 끝나는 거죠?

◎ 박범계 > 결심(結審)은 할 겁니다. 그걸 결심이라고 하거든요.

◎ 진행자 > 혹시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범계 > 사형을 구형을 할 만한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거든요. 헌정 중단의 사태가 있었고, 헌정 중단 사태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많은 유혈 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와 국민들이 사전에 계엄 해제를 통해서, 또 국민들이 막아 서면서, 또 군인들이 소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결국 무산을 시켰지만, 그 구체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은석 특검이 사형 구형을 할지는. 저는 '무기' 쪽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 박범계 > 사형 구형이 갖는, 한인섭 교수 같은 분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야권, 소위 윤석열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든지 '순교자 코스프레' 이런 등등의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내란 특검이 굉장히 이상적인 수사만을 한 거는 아니다. 국민 여론을 100% 다 반영한 그런 수사도 아니다.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한 흔적은 꽤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타협적인 구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짐작은 가지만 윤석열 씨 변호인 측 말입니다. 저렇게 국민 여론 악화 시켜 가지고 결론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침대 변론'하는 이유가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 박범계 > 죄가 명백하고, 이미 일차적인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판단에 의해서, 탄핵 판단에 의해서 이미 위헌적인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 위헌적인 것은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을 뿐이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을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지귀연 스타일이냐 이진관 스타일이냐'라는 비교가 가능한 건데.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아까 말한 심증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파면 재판을 통해서 이미 조기에 형성했고. 그걸 통해서 한덕수 등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또 윤석열의 체포 집행 방해에 대한 아주 엄정한 재판 진행에서 이미 자신의 심증을 내보였어요. 내보였고. 바로 그 점. 윤석열 스스로가 내 죄는 내가 아는 거죠. 수사 전문가고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윤석열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일종의 정치적 봉기, 정치적 항거. 본인이 마치 사상범, 정치범, 순교자인 양 하는 그런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마지막까지. 그 한 줌 안 되는 지지 세력들을 마지막까지 결집시키고. 거기에 정치적 승부, 생명을 의탁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진행자 > 그럼 윤석열 씨 측 의도는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귀연 판사가 저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100%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 진행을 저렇게 하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 진행자 > 그 때문에 그렇습니까?

◎ 박범계 > 지귀연 판사에 대한 평가는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연구관 할 때까지. 물론 그 재판연구관이라는 걸 꽤 오래 했죠. 6년 정도 했는데 그때까지의 평가와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부장 판사로 오면서 그 이후의 평가, 또 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맡으면서 소위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의 이유 중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나?' 하는 물음표. 답변하지도 못한 그런 물음표 등등을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이 흔들렸다. 그 흔들린 것은 윤석열 쪽으로 흔들렸다. 굉장히 심하게 경도됐다. 그런 시작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시작 단추를 잘못 낀 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제대로 꿰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 모순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판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재판에서...

◎ 진행자 > 계속 스텝이 엉킨단 말씀이죠?

◎ 박범계 > 스텝이 엉키고 권위도 잃어버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선고의 불안함은 여전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럼 혹시 엉뚱한 판단을 할까. 그런 걱정을 가진 국민들이 꽤 있는데요.

◎ 박범계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전 선고가 있다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 이전에도 백대현 부장판사의 선고가 지금 16일, 내일 모레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웃 재판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웃 재판부에서 내놓는 법리상의 설시. 그게 거의 유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한 선고를 통해서... 지금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법리라든지 그러기에는 아까 제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이웃 재판부들의 사전적인 몇 개의 재판을 통해서. 그걸 뛰어넘는 법리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걱정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논리로 한번 풀어준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구속 취소 결정 때. 그 수사권, 그리고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죠. 만에 하나 설사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보시기에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대통령이 정리를 하고 떠나신 겁니까?

◎ 박범계 > 그렇게 봐야죠. 정리라기 보다는…

◎ 진행자 > 교통 정리 한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정부안이 나온 셈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이 정부하고 다 합의된 취지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 안이 발표가 되니까 일단 저부터도 '몇 가지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많은 의원님들, 특히 법조 출신의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다행히 '민주당 안에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도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그런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목요일쯤에 의총을 통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의총에서 결론이 납니까? 그건 아니죠?

◎ 박범계 > 어느 시점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냐의 문제니까 지금 당장...

◎ 진행자 > 법안 내용은요?

◎ 박범계 > 법안 내용은 정부안은 발표가 됐는데 수정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거고. 법제처 심사가 아직 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다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들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요. 정부안 말고요. 지금 민주당 안과 정부안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정부안 자체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꽤 큽니다. '검찰의 입장을 너무 충실히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지금 여론상. 오늘 교통정리로 민주당 안이 지금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순서는?

◎ 박범계 >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일도양단식으로 '어느 쪽 안이 무조건 이기고 어느 쪽 안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까?

◎ 박범계 > 일단은 의미가 있는 부분.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수청. 공소청 안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됐으나 해명이 오늘 된 것 같고요. 다만 거기서 '공소청 안에서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라는 것은 헌법에 검찰총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검찰총장이라는 법안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는… 헌법이 그렇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없애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 법안은 크게 1심, 2심, 3심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1심에 맞춰서 지방 공소청, 2심에 맞춰서 고등 공소청, 그리고 3심 대법원에 맞춰서 대공소청이라는 걸 두는 것은 맞고요. 다만 그 공소청의 규모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번 정부안의 특징 중의 하나는 시행령에 많이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직 체계와 정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그대로 들이대기에는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다,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근데 공소청 법안은 그렇고.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도 역시,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 그리고 전문수사관 둘을 다 인사 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몇 대 몇으로, 그리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 진행자 > 누가 하고를 떠나서요. 비판의 초점은 수사사법관이, 옛날 검사가 하는 그대로 검사하고. 수사관 하는 일 수사관이 하고, 검사가 수사관 지휘하고. 이런 형식이 될까 봐 걱정하는데.

◎ 박범계 > 그 법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안은 형식적으로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인 것으로 법안은 되어 있어요.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 조직 체계, 그리고 수사사법관의 숫자가 몇 명인지, 또 전문수사관은 몇 명으로 할 건지, 전체적인 총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적 구성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청의 검사들 혹은 검찰 수사관들을 데려다가 할 건지, 아니면 베테랑 형사들을 데려다가 할 건지, 그걸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5년 차 이상의 베테랑 형사가 '나도 중수청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아놨고. 어떻게 돼 있냐면 15년 차 이상의 중견 경찰 수사관이 중수청장으로 지원을 하려면 수사사법관이 먼저 돼야 돼요. 수사사법관으로 전보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나오나요?

◎ 박범계 > 그렇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 같아요.

◎ 박범계 >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중수청을 개청할 때는 '소위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 수사관은 처음부터 중수청장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혹시나 직급의 차이 때문에. 수사사법관의 영향력에서 옛날처럼, 검사가 수사관 지휘하듯이요. 그런 형태가 또 반복될까 봐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 박범계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에 조직 체계와 정원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견할 때 아마도 수사사법관은 지금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한 200여 명. 그리고 전문수사관은 '전체 총원을 한 3,000여 명 규모로 한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여 명의 수사사법관과 많은 전문수사관. 그러면 전문수사관들을 200여 명의 소수의 법조인 출신 부서장 밑에 들어가는 부하 구성원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고 의심해 볼 여지가 있죠. 여지는 있으나 규정상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서, 2부서, 3부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수 관련 부서 범죄 명으로 할 수도 있고.

◎ 진행자 > 근데 굳이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수사사법관을 변호사로 한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겠죠, 보통. 왜 굳이 무엇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작용 같은 걸 나열해 왔는데. 왜 굳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나눠가지고 과거의 검찰들이 수사관을 지휘하는 그런 어떤 우려를 남길까, 초점이 이거 같은데요.

◎ 박범계 > 그래서 의혹의 핵심이 결국은 현행 서울중앙지검만 하더라도 수사 부서와 1, 2, 3, 4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있고, 1, 2, 3, 4차장이 있고, 차장 밑에 쭉 수사 부서와 공판 부서가 있어요. 근데 공판 역량이라는 거는 전체의 10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대규모로 수사 부서가 있고 공판 부서는 그 비율이 적어요.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폐지가 되고 공소청으로 가잖아요. 공소청이라는 것은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또 보완수사권 부분은 아직 전혀 논의가 안 된 얘기고. 그러니까 전체의 검찰청의 인력 대비 지금 규모가 확 줄어든 거예요. 조직 규모가 공판 수준으로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 밑에 있는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의 일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3,000명 규모의 중수청을 감안하고, 그 안에 200명 정도의 수사사법관과 나머지 전부를 전문수사관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잉여 인력인 검사들과 소위 검찰 수사관들을 데려다가 여기 중수청에 그대로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죠.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의심은 가능한 의심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무조정실장이 명확히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지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 진행자 > 보완수사권 문제도요. 일찍 결론을 내서 빨리빨리 개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유보하고. 거기서 불안감이 있는 거죠.

◎ 박범계 > 그전에 현행 중수청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수청에서 수사는 아까 전문수사관이든 수사사법관이든 다 수사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휘고하는 법률안 상에는 없어요. 지휘고하는 없는데 똑같이 다 영장 신청할 수도 있고, 똑같이 계좌 추적 신청할 수도 있고,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수청에서 하는 수사 개시는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라고 봐요.

◎ 진행자 > 그건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거의.

◎ 박범계 > 그거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거나. 아니면 공소청 검사의 개입 여지 또는 기밀 누설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으신 보완수사권 부분은 이번에 오늘 발표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했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규정들은 보완수사권을 남기기 위해서 둔 규정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즉시 지체 없이 '우리가 수사 개시했습니다'라는 거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거는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오늘 발표한 국무조정실장은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보완수사권 부분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지 보완수사권으로 할지. 그 부분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의원님 의총 하실 때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잘 단단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범계 >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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