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맞는 소방대원 '연평균 15명'

이창욱 기자 2026. 1.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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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방활동 방해사범
3년간 45건 발생…폭행 대다수
소방 특사경, 수사 뒤 일부 송치

소방 구조구급 활동 중 인천 소방 대원들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사건은 총 1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깨우고 처치하던 구급 대원이 주취자가 휘두르는 손바닥에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

또 2월에는 술에 취해 의식 장애가 온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며 처치하던 중 주취자가 구급대원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옆에 있던 대원의 손까지 깨무는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이 인천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지난 3년간 총 45건으로 ▲2023년 14건 ▲2024년 19건 ▲2025년 12건이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이 43건으로 대부분으로 이 중 41건이 구급 활동 중 발생했고 나머지 2건은 구조 과정에서 일어났다.

45건 중 나머지 2건은 구급차 진로방해와 폭언이다.

지난해 2월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를 택시가 가로막고 구급대원에게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은 45건 중 소방 관계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31건을 입건해 송치했고, 나머지 14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소방 특사경이 수사한 31건은 ▲징역 7건(실형 1건·집행유예 6건) ▲벌금 15건 ▲기소유예 1건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주취자 구급 출동을 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게 사실"이라며 "과거에는 폭행을 당해도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요즘은 피해 지원 체계, 사후 시스템이 잘 이뤄져서 좀 나은 편이다.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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