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채권자는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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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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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 전 대표에 배상 책임" 주장…법원 인용
민 전 대표 측 "내용 확인 후 대응 입장 밝힐 것"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 재임 시절 어도어 소속 뉴진스 스타일디렉팅 팀장이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돼 있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 원을 어도어의 매출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오케이레코즈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추후 이의 신청 여부 등 대응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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