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우려 일부 인정…기업도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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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2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에 나서라는 얘기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대체철, 한화오션에 원청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노위는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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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례에 "양측 주장 검토할 기회 없어"
"사용자가 와서 주장을 해야 설득도 가능"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2조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에 나서라는 얘기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바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현대체철, 한화오션에 원청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거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줄 알았다”며 “애석하게도 사용자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조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노조나 하청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사용자가 와서 주장을 해야 노동위도 그걸 보고 조정안도 내고, 노동계를 설득도 한다”며 “이것이 이 법의 진정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경영계가 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노위는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들을 상대로 교섭에 응하라고 낸 조정 사건에서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반발했다.
중노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실행방안 TF’를 가동한다.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중노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노동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사건 신청부터 해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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