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불참’ 금감원에 “지도·감독받는 기관…이해차 없다”

김은희 2026. 1. 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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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금융위 산하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대해 "업무보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협의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이번 보고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금감원이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서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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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신경전 분석에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다 해”
“양 기관의 관계 법에 규정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두고는
“확정 전, 적절성 등 고민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금융위 산하 유관·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데 대해 “업무보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협의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양 기관의 관계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역설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이번 보고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금감원이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서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와 관계없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 법 외에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고 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금융 정책 혹은 감독을 펼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의 금융 생활 편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양 기관 이해에 어떤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금감원 지정에 대한 필요성, 어떤 측면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 경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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