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전두환 아닌 최규하? 신군부 판례 들더니

윤정주 기자 2026. 1.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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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래도 법률가인데 이런 주장까지 펼치는가 하는 부분 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두환 씨도 언급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씨는 처벌됐지만 계엄 선포만 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사법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후자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심 재판을 법적 판단의 공간이 아닌 불복을 위한 여론몰이 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인들은 전두환 씨가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받은 신군부 사건 판례를 끌고 왔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내란죄의 피고인들은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을 비롯한 노태우 9사단장 등 군부 인사들입니다. 당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을 기획하고 결정한 전두환씨 등은 처벌받았지만 계엄을 선포한 최규하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단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 상황에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 중 배의철 변호사는 "북한이 임기 첫 6개월 동안 탄핵하고 선동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며 "같은 기간 민주당이 북한 행보 보이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신군부 판례는 윤 전 대통령도 폈던 주장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7일) : 신군부인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같은 분들이 최규하 현 대통령을 겁박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한 것 자체가 폭동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는, 현직 대통령께 아니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계엄을 최종판단했다는 점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과의 비교는 적절치 않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단 주장과 달리 무장 군인이 헌법 기관인 국회에 침투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단 증언은 수없이 나왔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 사령관 (2025년 11월 3일) :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의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 말씀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서너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 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당시 정국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 내내 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고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재판을 지연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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