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정쟁이 웬 말" 충북교육감 선거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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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140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이 정쟁의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충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보수·진보 대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북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치 참여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교육감 선거만 되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쟁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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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고발에 맞선 진보 진영
헌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140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이 정쟁의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어느 공공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 현장에서 격화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립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보 진영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충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후보 추대의 모든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며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우단체들이 후보 개인을 흠집 내기 위한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일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충북지역 보수성향 시민단체 7곳은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와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89조·254조)'와 '선거구민 서명·날인(107조)' 행위"라며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 상임 공동대표 등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진위가 단일후보 경선을 위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점과 단일후보 추대를 위해 추진위를 꾸린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충북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보수·진보 대립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애초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등록 시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등 정당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따라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은 중립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보수·진보 교육을 끝내겠다" 등의 발언과 특정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화 기구 참여, 특정 대표 후보 활동 등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치 참여는 엄격히 금지하면서 교육감 선거만 되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쟁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푸념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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