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업' 이라더니 32억원 다단계 사기… 사이비 '은하교' 교주 실형
임예은 기자 2026. 1. 13. 18:36
영생과 부를 약속하며 고령층과 빈곤층 신도들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인 사이비 종교 '은하교' 교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3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은하교 배 모 교주에게 징역 6년을 나 모 교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도 500여명을 다단계 조직에 가입하게끔 유도해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허황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경제관념을 흐리게 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은하교는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생과 부활을 시켜주겠다",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며 신도들을 모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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