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또 이럴 줄이야"...韓 기업들 '충격'

김정우 2026. 1.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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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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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한국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중국 서북부 닝샤후이족 자치구 인촨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단지.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후 2020년 재심을 통해 이를 5년 연장했다.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하자 지난해 다시 재심을 결정했는데, 최근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 속에서도 연장을 결정했다.

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113.8%가 됐다. 한국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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