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검찰 해체’냐 ‘도로 검찰’이냐… 정부 법안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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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검찰개혁 패기지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처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검찰해체'를 요구했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정부안을 주도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성토하면서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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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사법관’ 신설, 기존 ‘검사’를 이름만 변경
李대통령 "당에서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 수렴"
당내 반발에 입법예고안 대폭 수정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t/20260113180634493yqdx.jpg)
정부가 12일 검찰개혁 패기지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처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검찰해체'를 요구했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정부안을 주도한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성토하면서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입법예고안을 대폭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이 충분히 숙의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말해 향후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물리적으로 떼어내고,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이 독점했던 권한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설계됐다.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등 '8대 중요범죄'로 한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9대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라는 단서를 달아 향후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및 당직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수청ㆍ공소청 설치 관련 논란에 대한 조국혁신당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t/20260113180635792rgeb.jpg)
특히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검찰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는데 정부안은 '이름만 바꾼 거대 수사기관'에 가깝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여권 강경파와 검찰개혁론자들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는커녕 '사이버'라는 포괄적 명분을 더해 수사 권력을 비대화시켰다"고 반발했다. 검찰 간판만 뗐을 뿐, 수사 범위만 놓고 보면 사실상 '슈퍼 검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직 설계에서도 '제2의 검찰' 논란은 이어졌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 소지자인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정부는 "고도화된 중대범죄 수사에 법률 전문가의 초기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놨다. 특히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역량을 보존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여권은 반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이 결국 '검사'라는 이름만 바꾼 것이어서 현재 검찰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검찰개혁 자문위원 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와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은 "들러리 섰다"며 자문단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검찰이 간판만 내렸지, 내용은 '도로 검찰'이라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다. 정부안이 '누더기 개혁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 대통령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는 대신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고쳐보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나중에 법안이 변경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논란이나 수사 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담없이 수정할 여지가 생겼다.
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수처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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