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사법관 도입 중수청법안, 억지 ‘檢 해체’ 자인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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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강경파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 도입을 명시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없애려 했던 검찰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결국 수사사법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중수청 법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어왔던 '검찰 해체'가 억지임을 자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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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dt/20260113175527095rtwq.png)
여당 강경파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 도입을 명시한 정부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없애려 했던 검찰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는 향후 국가 형사사법체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당정 간 갈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당정 간 의견 차이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확대와 중수청내 수사사법관 도입이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검찰이 했던 중요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현행 부패·경제 등 2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마약·국가보호 등 9대 중대범죄로 확대된다. 수사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맡는다. 여당 강경파들은 수사사법관이 바로 검사이며 중수청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유야무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하나는 기소를 담당한 공소청이 가진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다. 보완수사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마저 없애야 한다는 게 여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반기내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름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꾼채 사실상 검사들을 존치하고, 민주당 주도로 이뤄져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벗어나 수사 대상을 넓히려는 것은 검찰청을 무작정 폐지했다간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다. 일종의 ‘고육지책’이다. 그동안 국민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왔던 형사사법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경우 범법자들이 판칠 수 있고,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는 검찰로부터 마약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 마약 범죄가 급증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수사사법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중수청 법안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어왔던 ‘검찰 해체’가 억지임을 자인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검찰개혁법안은 경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지휘·감독권도 가져 사실상 검·경을 장악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지휘하게 되는 구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현직 권력의 비리 수사는 물건너가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의 강경파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다. 야당 시절처럼 행동해선 안된다. 검찰 해체의 부작용에 대해 귀닫지 말고 무엇이 민생에 필요한지를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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