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용민, 정성호 장관에 격분하자, 곽규택 "장관님 잡아먹으려고 하네" 미소
검찰개혁법안 놓고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장관 충돌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가 검찰개혁법안 중 공소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표한 것을 두고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격하게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박은정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수사권에 있는데,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지는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정 의원은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이나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라고 물었지만, 정 장관은 “모르겠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조차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나?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박은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국회 들어오면 형사소송법 갖고 처리하면 되나?”
정성호 “입법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박은정 의원은 “지금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검찰개혁법안이 있다.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라며 “같이 추진해야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 법안이 완성된다. 그런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국회에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형사소송법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해도 됩니까?”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예 기간이 있다. 10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라고 반박했다.
재차 “그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제 내시느냐?”라고 박 의원이 묻자, 정 장관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에서 논의한다. 저는 일단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라고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이 설치돼도 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완수사권이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인데, 그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도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개시 못 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개혁의 전제 조건이다. 그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법무부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지는 않고 다만, 1차 수사 기관인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기소했을 때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할 건지 저희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은정 의원은 총리실 검찰 개혁 TF 구성안을 법사위 자료 화면에 띄우고 “입법 지원국이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인데,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보시라.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며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제가 보고 받기에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소와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박은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저희가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을 갖고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라고 따져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김용민 격분해 2차 충돌 “개혁 방해 세력들이 만든 것 아닌가?”
정성호 “이재명 정부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
박은정 의원과 정성호 장관의 설전에 이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성호 장관과 격분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다”며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다”며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렀다. 검찰 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 하시느냐?”라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제도 전체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이런 시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TF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 저는 늘 당부하고 있다”며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소리치는 김용민에, 곽규택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격분해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님 TF가 진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세요? 실제 누가 운영했는지 모르세요?” 정 장관인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실제 누가 운영했어요? TF를!”이라고 소리쳤다. 김 의원 맞은편에 앉아 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네”라고 한마디하고
김용민 의원이 다시 “실제 누가 운영했습니까? 아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을 하세요?”라고 묻자,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다. 어차피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강하게 충돌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장관님 잠깐만요. 이거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리에 나섰다. 영상엔 김용민 의원과 정성호 장관이 거세게 충돌하는 장면에 추미애 위원장까지 나서 진정시키자, 곽규택 의원은 미소를 띠며 관전하는 듯한 생생한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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