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세금 분쟁’ KBL,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 부과

논현/최창환 2026. 1. 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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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논현/최창환 기자] KBL이 이사회 결의사항을 불이행한 가스공사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L은 13일 KBL 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 개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했다. KBL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KBL 측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KBL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전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KBL이 구단에 제재금 3000만 원 이상을 부과한 사례는 2차례 있었다.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진 대구 오리온스에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에 1억 원을 부과했지만, 3000만 원으로 경감한 바 있다.

2025-2026시즌 중반, 라건아의 세금 분쟁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결의했지만,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을 가스공사가 아닌 라건아가 직접 부담한 것.

라건아는 이후 당시 소속팀이었던 부산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와 체결한 계약상 세금 납부 의무가 KCC에 있는 만큼,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라건아 측의 입장이었다.

라건아 측은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향후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다. 라건아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KCC는 강하게 반발했다. “KBL 규정을 무시한 계약이다. 애초부터 등록하면 안 되는 선수였다. KBL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소송은 끝까지 갈 것이다. 이사회를 통해 매듭지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할 이유가 없다. 애초 가스공사에서 납부했다면 문제 될 일이 아니었다”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스공사는 법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재정위원회에 앞서 점프볼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 소송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L이 재정위원회를 열어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그건 법적 판단이 우선이다. KCC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한다면 그건 향후 일인데 그때 법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철효 가스공사 부단장은 재정위원회 참석 직후 취재진을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다뤄야 한다는 구단의 입장을 전달했다. 충분히 소명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재정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고,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KBL은 앤드류 니콜슨(삼성)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니콜슨은 7일 창원 LG와의 원정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과도하게 항의한 끝에 테크니컬 파울을 받으며 퇴장당했다. 이후 벤치 부근에 있는 사이클 기구까지 넘어뜨려 도마에 올랐다. 서울 삼성은 자체 징계 차원에서 11일 서울 SK와의 원정경기에서 니콜슨을 제외했다. KBL은 니콜슨에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심판에게 부적절한 코멘트를 남긴 후 경기장을 벗어난 것까지 감안한 제재금이었다.

#사진_최창환 기자, 점프볼DB(유용우,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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