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2040년 의사, 부족이 아니라 최대 1만8천명 과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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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내놓은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인데,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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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체 조사한 의사 노동량 반영…위원회 "공식 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기 위해 의사 수를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근 내놓은 결과를 정면 반박하는 것인데,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받았다.
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했다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하한선을 줄여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한 바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은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입원과 외래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을 산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진료비 기준으로 업무량이 산출됐고 그 결과 입원 시 사용되는 고가의 검사·장비비 등이 업무량으로 환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의사 노동시간(연간 2천303시간)을 반영한 모델에 따라 추계한 미래 의사 수요·공급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연간 2천80시간)으로 가정한 경우 2035년 활동 의사 수는 15만4천601명, 2040년은 16만4천959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에 보건의료 정책 변화 시나리오(의료이용 적정화, 효율적 자원활용 등 의료혁신)를 추가로 적용해 산출한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천992명이었다.
따라서 2035년에는 최대 1만3천967명, 2040년에는 1만7천967명까지 의사가 넘칠 수 있고, 이를 의대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의협은 추계위가 추계에 넣는 과거 데이터의 기간을 2000∼2024년분으로 잡았는데, 데이터 이용 기간이 길면 입원일수 기울기가 커져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추계위의) 수급 추계 모델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크게 적은 변수를 넣어 추계를 급하게 진행했다"며 "흠결이 있는 추계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72607127uvxm.jpg)
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추계위는 즉시 설명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2040년 최대 1만1천여명 부족'이라는 결론이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추계위는 의협이 자체 조사해 분석에 활용한 의사 노동량 환산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공신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당 기준을 적용하려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실제 업무 시간을 표준화해 측정하는 대규모 직접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추계위는 추계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했으며 의사들이 요구한 대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추계 방법론은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5년 주기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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