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구형에 '식겁', 이수정 "피선거권만은‥"
'온 집안이 남성 불구'
지난해 5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이미지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후 이 위원장은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며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사실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 비방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건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위원장은 5년간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촌극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326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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