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검찰, 허위글 올린 이수정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장영준 기자 2026. 1. 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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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에서 이 위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두 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과 달리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게시물을 삭제했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걸 확인해 즉시 삭제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게시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나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며 게시 직후 삭제와 사과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선거철 여러 대화방을 통해 접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짜뉴스에 속은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끼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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